작성자
이관열 등록일시 2001-2-10
첨부파일 조회수 41
제 목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담당직원입니다.

오늘 민원인하고 상담하다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실제 건축물 없음)이 건물등기가 있어
  
  현재 이해관계인이 멸실등기를 하려고 할때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이 있다고하는데 이 증명원을 발급할수 있는 규정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면 이 규정을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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