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정훈 등록일시 2001-2-12
첨부파일 조회수 108
제 목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령 제86조]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 도로 · 철도 · 하천 · 광장 ·공공공지 ·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

--> 여기에서 정북방향은 진북,도북,자북 중 어디에 해당 합니까?

-->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건축물 전체,기둥중간,기둥외벽중 어느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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