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2
첨부파일 조회수 38
제 목
답답하지만 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정말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어쩔 수가 없네요. 생각 같아선 ㄱㅖ약
을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쩜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
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꼼꼼히 기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
해배상의 청구가 이루어질 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중간중간 내용증명을 보내
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급적 서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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