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훈
등록일시
2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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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 목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도심지에서 천막용창고가 안 되는것이라는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조의2호의 내용중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것"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공장밖 도심지에서는 안 되는것이라는 것인지요?
●안 돼는것이라고 가정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12호의 의해 건축조례로 "도심지에 창고용 파이프조 천막조가 설치가능하다"고 돼어있다면 이는 건축조례를 잘못만든것은 아닌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신김에 도심지에 파이프조 천막이 안 되는것이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8호에 의한,
컨테이너나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은(창고용도) 번화한 도심지에 신고한후 설치할수 있는것인지요?
물론 당연히 이번도 도심지 미관에는 상당한 저해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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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립...
김훈
2001-2-12
86
1
파이프조 천막조가 아니라 철골 조립조...
윤혁경
2001-2-1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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