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minah 등록일시 2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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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공필이라는게... 답변 꼭 부탁 드려요~

저는 새로지어진 빌라를 매매 계약만  했습니다.
층수는 지층이구요..
주택면적으로 허가가 난건 11평인데.. 이것저것 서비스 면적이 많아 실제로는 22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준공이 떨어진 사진하구 너무 차이가 난다고 준공필이 안된것 같더군요..
집을 지은 주인은 한달정도에 해결을 할수 있다며 계약을 했어요...
그리구 전용면적 11평만으로 허가가 나도 나머지 평수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팔때 토지는 11평값밖에 못받는다는거 외에는요..
그리구 계약 당시 만약 그런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한테 또다른 많은 피해는 없을까 싶어서요..
살다가 나중에 구청이라든지 뭐 그런데서 검사나오고 뭐 그런거 없나요..
그리구 나중에 살면서 제가 22평으로 제대로 허가를 받을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당장은 예전의 준공받을 당시의 사진이나 서비스면적부분을 벽으로 가리고 준공필을 받았을경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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