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3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위법한 건축물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위법한 건축물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고, 그 경우 위법을 한 자는 고발을 받
겠지만, 현재 주인은 위법을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만만찮을 겁니다. 위반된 면적에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매년 2회씩 시정
할 때까지 계속으로 물어야 함으로 몇년만 지나면 집값 이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하고, 내지 않으면 압류를 당합니다.

빨리 계약을 해지하던지 다른 조치를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증축된 부분은 합
법화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나중에 합법화 할 수 있다면 사전에 준공되었을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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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공필이라는게... 답변 꼭 부탁 드... minah 2001-2-12   59
  2  위법한 건축물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윤혁경 2001-2-13   54
  1  다른 조치라 함은 어떤걸 말씀하시는건... minah 2001-2-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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