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3조의 규정(일조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 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 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선 인접대지의 가상 수평면을 구하고, 그 가상 수평면과 건축하는 대지 수평면과의 고저차의 평균수평면으로 산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 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 표면으로 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