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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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저차를 감안한 가상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법 제53조의 규정(일조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
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
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선 인접대지의 가상 수평면을 구하고, 그 가상 수평면과 건축하는
대지 수평면과의 고저차의 평균수평면으로 산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
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
표면으로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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