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현성 등록일시 2001-2-15
첨부파일 조회수 139
제 목
건폐율에 산입 되는지요?

안녕 하십니까? 윤혁경님의 친절한 건축법해설(Home Page)을 늘 유용하게 참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가구주택(지하 1층, 지상3층)에서의 건폐율 산정시 아래 사항들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궁굼하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지상1층 일부분을 주차장(4대주차)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주차장 전면은 개방, 후면 및 좌측면은 외벽설치, 우측은 2층에서의 일조높이 및 바닥면적 문제등으로 2층외벽에서부터 돌출되어 기둥과 보로 시공하였습니다.(2대 주차부분은 2층아래에 있고, 다른 2대주차면적은 기둥과 보로 시공되어진 곳에 위치. 기둥과 보로이루어진 부분은 지붕이 없음). 상부에 지붕이 없고 개방되어진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지상1층(1층 전체면적이 주차장이 아님)주차장 일부분은 건폐율산정시 건축면적에서 제외 되는지요?
2)지하층에서 지표면으로 노출되어진 창문이 외부 시야차단을 위해 상부가 개방된 외벽(지표면으로부터 약1.5 미터 높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요?
부족한 현장 설명 및 자료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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