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가 해당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다음 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닌 경우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하여는 나중에 분쟁의 대상이 됨으로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옳습니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축 도시계획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건축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수산자원보전지구 3. 위 1, 2 이외 지역안의 아래의 건축 200m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측으로 당해 건축물이 200m 이 상 되는 경우 포함) 4. 다음 시설에서 떨어지는 구역안의 건축 - 고속국도 철도 : 경계로부터 100m이내 - 일반국도 : 경계로부터 50m이내 5.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