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6
첨부파일 조회수 43
제 목
해당지역 허가담당부서에 전화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가 해당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다음
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닌 경우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하여는 나중에 분쟁의 대상이 됨으로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옳습니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축
   도시계획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건축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수산자원보전지구
3. 위 1, 2 이외 지역안의 아래의 건축
   200m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측으로 당해 건축물이 200m  이  
   상 되는 경우 포함)
4. 다음 시설에서 떨어지는 구역안의 건축
   - 고속국도 철도 : 경계로부터 100m이내
   - 일반국도 : 경계로부터 50m이내
5.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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