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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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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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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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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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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착공의 사실확인 |
착공신고의 경우 공사시작 7일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신고서를 접 수받고 현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연 착공 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후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간 공사착 공의 연기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될 뿐입니다.
공사감리자는 착공 신고를 한 시점부터 감리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 착공일 등을 감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감리일지를 허위로 기록하게 되 면 감리자는 허위기록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받게 되지요.
단순히 지연 착공을 하였다하여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 른 법률(세금부과 등)에 저촉될 경우는 그 법률에 의해 조치를 받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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