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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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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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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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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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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제8조제5항과 제6항 참조 |
공동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두가지의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3평형, 25 평형 등 소위 평형별 면적을 산정하는 데에는 세대별공급면적을 말하고, 실제 계약면적은 공동주택단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개인별 분양을 하는 기타부대시 설은 제외)을 공동지분으로 나눈 세대별계약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지상층 계단,복도,현관과 지상층 공동주택면적의 1/15이내의 지하층 면적)
세대별계약면적=세대별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노인정 등 주거공용면 적이 아닌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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