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7
첨부파일 조회수 111
제 목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5항과 제6항 참조

공동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두가지의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3평형, 25
평형 등 소위 평형별 면적을 산정하는 데에는 세대별공급면적을 말하고, 실제
계약면적은 공동주택단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개인별 분양을 하는 기타부대시
설은 제외)을 공동지분으로 나눈 세대별계약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지상층 계단,복도,현관과 지상층
공동주택면적의 1/15이내의 지하층 면적)

세대별계약면적=세대별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노인정 등 주거공용면
적이 아닌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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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3  공동주택 분양평형 산정기준에 대해..... 류명균 2001-2-16   110
  2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5항과 제6항 참... 윤혁경 2001-2-17   111
  1  답변에 감사합니다. 류명균 2001-2-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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