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현
등록일시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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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목
도시계획살 사회복지시설에 신축 가능한 건물용도
안녕하십니까
토지가 700평으로 도시계획상 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용도로만 가능한 것인지요?
복합시설로 일부를 체육시설이나 판매시설로 신축은 불가한가요?
마지막으로 이 도시계획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단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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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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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살 사회복지시설에 신축 가능한 건물용도
김동현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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