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수 등록일시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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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기존에 교회건물입니다..
예배당은 3층(중2층포함)까지 있고, 계단탑은 7층인 건물이 있습니다...
바뀐법령에 의하면현재의 대지에는 최고높이가 2층이하 7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층 계단탑을 대수선을 하고 싶은데...
바뀐법령에 맞추어 2층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 법의 허용한도(건축면적및 용적율)내에서 예배당은 수평증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대지 경계선으로 3M폭의 통과도로가 있는데...
법령상 4M도로로 바꿀시 건물이 저촉될수 있는데...
증축시 4M도로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이격시켜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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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김지수 2002-6-1   26
  1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윤혁경 2002-6-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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