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교회건물입니다.. 예배당은 3층(중2층포함)까지 있고, 계단탑은 7층인 건물이 있습니다... 바뀐법령에 의하면현재의 대지에는 최고높이가 2층이하 7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층 계단탑을 대수선을 하고 싶은데... 바뀐법령에 맞추어 2층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 법의 허용한도(건축면적및 용적율)내에서 예배당은 수평증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대지 경계선으로 3M폭의 통과도로가 있는데... 법령상 4M도로로 바꿀시 건물이 저촉될수 있는데... 증축시 4M도로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이격시켜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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