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3
첨부파일
조회수 16
제 목
도시계획살 사회복지시설에 신축 가능한 건물용도

1.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는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되리라 봅니
다.
2.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결정
을 받는다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다음글 :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김지수)
이전글 : 1989년 준공검사가 끝난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도로 계획선에 걸렸다합니다. (정중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도시계획살 사회복지시설에 신축 가능한 건물용도 김동현 2002-6-1   15
  1  도시계획살 사회복지시설에 신축 가능한 건물용도 윤혁경 2002-6-3   16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