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3
첨부파일
조회수 41
제 목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1. 현재 있는 상태가 현행법령에 저촉된다하더라도 대수선은 가능합니다.
2. 현행 법령의 기준(건폐율,용적률,높이등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수평증축은 가
능합니다.
3. 도로너비가 부족한 경우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을 하는데, 기
존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철거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네요



다음글 : 공동주택단지의 분산상가 (김신홍)
이전글 : 도시계획살 사회복지시설에 신축 가능한 건물용도 (김동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김지수 2002-6-1   26
  1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윤혁경 2002-6-3   41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