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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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목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1. 현재 있는 상태가 현행법령에 저촉된다하더라도 대수선은 가능합니다.
2. 현행 법령의 기준(건폐율,용적률,높이등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수평증축은 가
능합니다.
3. 도로너비가 부족한 경우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을 하는데, 기
존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철거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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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김지수
2002-6-1
26
1
기존건물이 바뀐법령에 저촉시 증축및 대수선은
윤혁경
2002-6-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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