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나진희 |
등록일시 |
2002-6-3
|
|
첨부파일
|
|
조회수 |
60 |
|
제 목
|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
평소 업무시에 윤혁경님의 저서를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리고요.. 업무 수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해설집을 봐도 명쾌하지 않아 인터넷을 여기 저기 찾다보니, 윤혁경님 홈페이지가 있어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관련인데요 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8호를보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컨테이너(임시사무실,창고.숙소)옥상설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임시사무실,창고,숙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영업 허가나 신고 없는것으로(자유업종등) 단순히 전화만 설치하고, 개인이 임시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시 사무실(한시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것 같거든요.(예를들면 회사 사옥이 건축중이라 준공시까지 잠깐 필요하다던지,) 꼭 좀 회신좀 해 주세요. 저에겐 지금 이것이 고민거리랍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