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20
첨부파일
조회수
50
제 목
아래와 같은 답
일단 차로의 너비가 2.2m라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주차
장을 만들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차규모 8대 이하인 경우에 그나마 2.5m
를 차로로 인정하는 특례인데 이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건축이 불가능하네요
다음글 :
증축에 관해 (권종혁)
이전글 :
주차장설치및 진입로에 대하여 (최흥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차장설치및 진입로에 대하여
최흥배
2001-2-19
113
1
아래와 같은 답
윤혁경
2001-2-20
50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