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20
첨부파일 조회수 50
제 목
아래와 같은 답

일단 차로의 너비가 2.2m라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주차
장을 만들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차규모 8대 이하인 경우에 그나마 2.5m
를 차로로 인정하는 특례인데 이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건축이 불가능하네요





다음글 : 증축에 관해 (권종혁)
이전글 : 주차장설치및 진입로에 대하여 (최흥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차장설치및 진입로에 대하여 최흥배 2001-2-19 113
  1  아래와 같은 답 윤혁경 2001-2-20   50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