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승식 등록일시 2002-6-8
첨부파일
조회수 31
제 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편입 주택소유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어떤지 우선 알아봐야 합니다. 현지개량이면 주민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개량할 경
우 도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등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서 타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주고 개량이나 개축에 드는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등의 제도만 마련해주고 개량이나 개축에 따르는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맡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택을 개량해도 되
고 안해도 되고 하는데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
선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는 선에서 그칩니다. 물론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은 관
에서 시행합니다.
두번째 전면개량방식입니다. 이 전면개량방식은 지구 내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
의가 있으면 사업주체 측에서 (주로 관이 됩니다.) 지구 내 불량 노후 주택을 다 밀
어 버리고 주택공사 같은 기관에서 시행자가 되어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 용두지구 같은 경우 전면개량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주
민들과의 마찰이 무지 많았지요.
질문하신 분의 주택이 편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방식을 먼저 알아보시
고 현지개량이면 아무런 상관없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건축
허가를 맡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개량방식이면 좀 문
제가 되겠는데요. 민원을 넣어서 지구에서 제척시키던가 하셔야 할듯합니다. 자세
한 것은 해당 관청의 도시계획부서나 도시개발부서에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듯
합니다.
쓰고 보니 답변이 좀 허접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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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편입 주택소유주 입니다. 정중묵 2002-6-5   33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편입 주택소유주 입니다. 신승식 2002-6-8   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편입 주택소유주 입니다. 윤혁경 2002-6-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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