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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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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식 |
등록일시 |
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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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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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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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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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편입 주택소유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어떤지 우선 알아봐야 합니다. 현지개량이면 주민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개량할 경 우 도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등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서 타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주고 개량이나 개축에 드는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등의 제도만 마련해주고 개량이나 개축에 따르는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맡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택을 개량해도 되 고 안해도 되고 하는데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 선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는 선에서 그칩니다. 물론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은 관 에서 시행합니다. 두번째 전면개량방식입니다. 이 전면개량방식은 지구 내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 의가 있으면 사업주체 측에서 (주로 관이 됩니다.) 지구 내 불량 노후 주택을 다 밀 어 버리고 주택공사 같은 기관에서 시행자가 되어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 용두지구 같은 경우 전면개량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주 민들과의 마찰이 무지 많았지요. 질문하신 분의 주택이 편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방식을 먼저 알아보시 고 현지개량이면 아무런 상관없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건축 허가를 맡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개량방식이면 좀 문 제가 되겠는데요. 민원을 넣어서 지구에서 제척시키던가 하셔야 할듯합니다. 자세 한 것은 해당 관청의 도시계획부서나 도시개발부서에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듯 합니다. 쓰고 보니 답변이 좀 허접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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