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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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
제 목
증축및 대수선허가 신청시 기존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1. 모든 건축물과 그 대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
문에 행정기관이 그 유지관리 미비로 새로운 건축행위를 제한 할 수도 있다고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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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및 대수선허가 신청시 기존 건축물부분에 대...
김영국
2002-6-8
46
1
증축및 대수선허가 신청시 기존 건축물부분에 대...
윤혁경
2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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