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 동선 등록일시 2001-2-26
첨부파일 조회수 52
제 목
꼭 답변해 주세요

꼭 필요한 홈페이지를 알게되어 너무감사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꼭 좀 답변 해주세요

저는 3년전에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개설되고 남은 자투리땅에
건축신고(대수선)을 하였으나 해당동사무소 및 건축과에서 업무 미숙으로
건축심의를 수도없이 하고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면 또다시 도시미관을 해치기에 않된다는둥
수도 없이 결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가설건축물로 추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읍니다.같은 위치에 동시에 동시에 신고 했던 5인중 1인은 소송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승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는 법규 무지로 공무원들이
시키는데로 했으나 결론은 가설건축물로 지금에 이르고 있읍니다.
5세대가 서로 기형적으로 존치하고 있읍니다.
도시계획이 완료된지역에 한번 결정된 행정 처분은 반복 할수 없다고 하며
또한 민원이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다고 하며 다른 처분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가 잘못 신청했다해도 전문행당 공무원이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또한 법원에서 민원이이 맞다고 결정했는데도 자기들은 한번 결정한 것은
바꿀수 없다고 하는데
민주사회에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남의 사유제산을 자기들 맘대로 해도 되는것인지?
또한 가설건축물로 존치해야할 이유가 없는 땅이고 향후에도 그런땅에
누구를 위해서 존치해야 하는지..너무경직된 그들의 사고를 보면서 어이가 없읍니다.
자기들이 잘못 결정하고 책임은 민원인들에게 떠 밀고 행정소송 기간이 지났느니
대상도 아니라는둥 오직 법을 이용하여 자기들 변명만 늘어 놓기에 급급한 그들이 과연 공무원인지 묻습니다.
질문
1.구청에서 잘못 처분한 행정조치를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영구히 가설건축물로 존치해야 하는지?(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그 잘못 처분한 이유만으로 권리회복은 불가능한지)
2. 잘못  처분하면서도 행정소송들 민원인들 권리 구체 방법등은 전혀 언급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잘못처분 인정함)
3.민원인들이 잘못이 없고 가설건축물로 존치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땅에
존재하고 있다면 권리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읍니다.

질문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에는 건축법에서 특별히규정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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