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전을 2001 년 1 월 11 일자로 법원 경매로에 의하여 전을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고와 함께 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법에 의해 1년이내는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근거 여부?
2. 농지법 45조 (농지전용허가의특례)조항에 아래 사항이 적용함에 있어 형질변경 가능여부? - 아 래 - 지역요건 : 준 농림지역 , 준도시지역 , 취락지구 , 개발계획 미 수립지역 전 면적 : 717M2
3. 농지취득시 농지취득발급 증명서를 받지않고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인근주변은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고 현장은 농토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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