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동헌 등록일시 2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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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질변경에 대한 의문점 질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전을 2001 년 1 월 11 일자로
법원 경매로에 의하여 전을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고와 함께 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법에 의해 1년이내는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근거 여부?

2. 농지법 45조 (농지전용허가의특례)조항에 아래 사항이 적용함에 있어 형질변경 가능여부?
- 아   래 -
지역요건 : 준 농림지역 , 준도시지역 , 취락지구 , 개발계획 미 수립지역
전 면적 : 717M2

3. 농지취득시 농지취득발급 증명서를 받지않고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인근주변은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고 현장은 농토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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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윤혁경 2001-3-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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