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3-2
첨부파일 조회수 70
제 목
대수선은 대수선일뿐

대수선과 주차문제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주차가 줄어
든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요.
필요하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인근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면 줄어들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해당 관련부
서 공무원과 직접 면답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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