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3-3
첨부파일 조회수 31
제 목
개발제한구역안의 가스충전소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공작물이던 아니던 관계없습니다.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는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은 아니며, 높이 4미터를 넘는 광
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공작물이지만 그 이하는 공작물이 아닙니
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
는 경우에 한한다.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국도·지방도 기타 간선도로변에 배치하되, 각 시
설간의 간격은 편측 2km 이상이어야 하며, 부지면적은 1천500m 를 초과할 수 없
다. 주유소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규칙 제 4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영 별표 1 제5호 파목
(다)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도로의
교통량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간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
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그 배치계획
을 수립할 것
4.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
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여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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