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계측량은 당사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대지 전체가 밀 린 것은 아닌지 재 측량을 해 보실수가 있고요. 그기에도 만족하시지 못하시면 이의를 제기하시면 다른 지적공사로 하여금 재측량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 직 접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 2. 주거지역이라면 정북방향으로 일조 거리(높이 4m부분은 1m, 8m까지는 2m, 8m 를 넘는 부분은 각각 그 높이의 1/2을 띄워야 함)를 확보해야 하지만 남쪽부분 (질의하신 분 쪽)은 민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 50cm만 띄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