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3-8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경계측량은 당사자 입회하에 실시

1. 경계측량은 당사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대지 전체가 밀
린 것은 아닌지 재 측량을 해 보실수가 있고요. 그기에도 만족하시지 못하시면
이의를 제기하시면 다른 지적공사로 하여금 재측량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 직
접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
2. 주거지역이라면 정북방향으로 일조 거리(높이 4m부분은 1m, 8m까지는 2m, 8m
를 넘는 부분은 각각 그 높이의 1/2을 띄워야 함)를 확보해야 하지만 남쪽부분
(질의하신 분 쪽)은 민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 50cm만 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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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계측량과 건축시 옆 건물과의 이격 ... 나원식 2001-3-7   53
  1  경계측량은 당사자 입회하에 실시 윤혁경 2001-3-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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