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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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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
등록일시 |
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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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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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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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후퇴선 조경면적산입에 대해 |
선생님의 답변에 따르면 면적은 산입할수 있으며, 그 기준의 없어 일선 부서에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현재 그러한 문제로 일선 부서와 통화를 하면 전혀 산입할수 없다라고 답이 옵니다. 그 기준이 없어졌다면 조경면적산입에 대한문구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어떨런지요? 사실 조경면적 혜택도 없고, 사업비도 더 들어가는 일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기준이 있다가 없어진것 같은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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