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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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제 목
재건축에 관하여
1, 재건축은 기존의 20세대 이상이 기존의 건축물이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안전진
단을 거쳐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도 되고, 재건축이 아닌 경우라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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