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4명공동소유지(지분각자1/4)에서 저의 지분만큼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현재 1층을 준공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2층주택(23평)을 건축신고없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소유자중 1인이 건축동의를 해주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여 군청에서 공사을 중지하라고 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공동소유자의 2/3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1층은 모두 동의를 해서 지었는데, 그 윗쪽에 자신의 지분만큼만 건축을 하는데도 꼭 동의서를 구비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신고없이 지은 건물은 불법 건물로 고발을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에 수해를 입어 현재 창고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건물을 완공해서 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