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문의
1. 용적율 상한선을 초과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1층 미계약 세대 일부를 피로티로 할 때 공용면적의 배분비율이 2%이내
라면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글 :
공동소유지에서의 증축 (배병희)
이전글 :
주차장 대향 차로폭에 대해서 (마농)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문의
박동규
2002-9-24
41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문의
윤혁경
2002-9-24
46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