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문의

1. 용적율 상한선을 초과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1층 미계약 세대 일부를 피로티로 할 때 공용면적의 배분비율이 2%이내
라면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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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문의 윤혁경 2002-9-2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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