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맙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건교부에도 질의해 놓았는데 이렇게 빨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공동소유지분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동의는 최초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확인하 > 기 위한 수단으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동의에 대한 명확 한 >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에 인접지를 포함해서 전체 소유자의 2/3 이 > 상 동의를 받도록 예규로 정하고 있답니다.) > 2. 그렇다면 나중에 수직 증축하는 경우라면 동의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 3. 그러나 동의와 관계없이 허가나 신고 없이 먼저 공사를 했다면 이는 별도의 조 치 > 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