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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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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
등록일시 |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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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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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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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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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분류 |
별표1 용도분류기준에서 단독주택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는데 1.단독주택 (분류기준없음) 2.다중주택 ( .................) 3.다가구주택 (주택 3개층이하, 연면적 660, 19세대이하)
예) 2~3 개층 단독주택을 건축시 1) 외부계단으로 계단설치하여 출입 2) 내부계단으로 계단설치하여 출입
1)번으로써 한가족의 구성원이 같이 살기 위하여 건축허가접수시 단독주택으 로 들어갈때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주차장, 정화조등)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호적등본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여.
단독과 다가구 구별기준은 위와 같이 외부계단이냐 아니면 내부계단이냐만 가지고 독립성을 따질수 있나여..... 다른 객관적기준은 없는지여 해설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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