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8
첨부파일 조회수 53
제 목
현황도로와 관련한 대지면적산정에 관한 질문

1. 현황도로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인정한 경우가 없다면 그 도로를 폐쇄할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통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질변경하는 부분의 외곽으로 통
행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군요.
2. 그러나 문제의 현황도로의 너비가 1975.12.31이전부터 너비가 4m이상의 도로로
되어 있었다면 폐쇄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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