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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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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의 |
등록일시 |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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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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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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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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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에 대해... |
다중 주택의 요건 중 " 연면적은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여
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 그 적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층수가 3층 이하라는 말이 3층 이하의 건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시설이 건물의 3층이하에 위치하면 괜찮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축되는 대다수의 건축물이 4층 규모로 3층이 넘는데 이런 건물엔 다중
주택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지요? 요건이 3층 이하의 건물이 아닌, 층
수가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해당 용도에 상응하는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고, 다중주택의 다른 기준
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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