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정환 등록일시 2002-10-29
첨부파일 조회수 20
제 목
대수선 해당여부?

1936년에 준공된 200평 가량되는 목조건축물로서 누수와 화재의 위험으로 노화된 지붕틀을교체할려고 합니다.이때 목조 기둥과 지붕틀을 모두철거하여 철골로 기둥을 세워 샌드위치 판넬로 교체하려고 할때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철거할 목조기둥갯수:55개 - 신설 철골기둥갯수:36개
*철거할 지붕틀갯수:17개 - 신설 지붕틀 갯수:15개
-질의요지:주요구조부 3개가 해당이 되지않더라도 2개가 해당이 되면서 대수선하고자 하는 개소가 많아지면 개축에해당되는지 아니면 대수선으로서 신고로서 가능한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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