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인 등록일시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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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화구획 완화대상 해석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설치) 2항 2호 물품의 제조,가공,보관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 기기설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적인 해석을 부탁합니다(대형기기가 아닌 소형기기(콤베어등)를 여러대 설치해서 제품 생산을 할때 방화구획완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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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화구획 완화대상 해석 윤혁경 2002-10-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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