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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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도지구에서의 높이제한
1. 대지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 고도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1/2이상이 넘으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지 않더
라도 전부 고도지구에 적합하게 건축을 해야하고,
- 고도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1/2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저촉되
면 그 대지 안의 모든 건축물은 고도지구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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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에서의 높이제한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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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에서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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