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희철 등록일시 2002-10-30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형질변경에따른 대지면적산입여부

2가지 문의사항입니다.

첫째, 건물이 건축되는 대지가 부족하여 어쩔수없이 그대지옆 토지(건축물  
        이 건축되지는않음)에대해
        ★조경및 주차장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라면★
        이부분을 포함하여 건폐율,용적율을 산정하는것인지 그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것인지요?
둘째, 건축을 위해 임야를 형질변경했을 경우 지목변경을 추가로 해야하는
        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대로 지목변경이 되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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