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설명] 택지개발이 완료 된지 십 수년이 지난 지구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하지 못하여 실효된 지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토지로(115평) 택지개발 완료(1984) 후 불하 당시 일반 주거지역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양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있었는데 이후 1996년도에 시 농정과에서 폐지를 신청하여 도시계획시설 양수장이 폐지 되었고 대체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못한 토지입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상 택지개발지구에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공공시설용지로 지목은 대지로서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이런 경우 이 토지 공공시설용지에 세부 용도가 없어도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갑설)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세부 용도가 없을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1.택지개발촉진법상으로 개발당시의 용도대로 관리가 되어야하며 관리 된 용 도대로 건축을 하면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세부 용도가 없다고하여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지금처럼 세부용도가 어떠한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폐지되고 대체 용도가 지정이 되지 안은 상태로 관에서 관리되었다면 관리된 토지이용계획을 따라 건축하면 될 것이고 2. 지금으로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로 도시설계구역 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용도지정의 방법이 없고 택지개발지구로서만 효력이 있고 3. 이렇게 볼때 현 토지 이용계획상에 있는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공시설용지인 당 토지에 공공시설을 건축할시 건축을 불허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