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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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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인 |
등록일시 |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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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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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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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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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배연창설치여부 |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축물로서 지상 1, 2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3∼5층은 업무시설이며, 6층은 주택인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질의의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4407, 1996. 11. 14.)
위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배연창 설치를 3~5층 업무시설 층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층 근린생활시설,주택에도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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