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1
첨부파일 조회수 34
제 목
주차전용건축물 바닥면적 포함 여부

1. 피로티의 경우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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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전용건축물 바닥면적 포함 여부 윤혁경 2002-1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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