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1
첨부파일 조회수 43
제 목
형질변경에따른 대지면적산입여부

1. 인접대지를 사용승락받아 건축을 하였다면 그 부분이 포함된 모든 대지를 대상
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고
2. 지목변경을 수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하였다면 관련부서에서 그 사실을
통보해서 지적을 자동 정리해 주리라 보는데, 해당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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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질변경에따른 대지면적산입여부 윤혁경 2002-1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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