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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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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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세대 주택 발코니 설치에 대해
1.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시를 설치함으로서
높이에 해당되는 경우(가령, 최상층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읍니
다.
2. 허가 도면을 참고하시고, 건축사나 공무원에게 자문을 받아 설치여부를 결정하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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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발코니 설치에 대해
jjinn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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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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