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통로 소유자의 미도의시 건축허가 , 란 전문가를 위한 질의응답 내용을 보고 저의 사항과 너무 똑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첨부 그림을 보시면 A는 얼마전 소유한 땅입니다 F 는 B C 가 집을 짓어면서 길를 정식으로 허가낸 도로입니다 E는 현재 B C D의 개인 소유땅이지만 지적도 상에는 경계 농로로 G산길 입니다 E부분은 B C의 소유의 땅인데 F 길을 내면서 연결 시켰읍니다 D는 현재 얼마전 건축 완공으로 무허가 상태입니다 만약에 D가 건축 허가가 될려면 E땅을 길로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지 문의들이고 E가 소유가 되면 자동으로 허가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지요 그리고 만약에 B.C.D가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E를 그냥 농노 식으로 사용해도 될런지 지금 G로 들어 갈려면 D가 조경으로 돌을 쌓아 놓아서 걸어 다니는데는 문제없는데 A를 농지로 사용하면 경운기 정도는 가기 힘드는데 경운기 다닐수 있도록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런사항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A 위에 땅은 국유지 입니다 B C D는 한 집안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