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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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분리되면서 생긴 법령상의 허점인 셈인데요. 일단 건축
법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고, 도시계획법 제100조(도시계획법 제53조 규정
위반자) 규정에 의거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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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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