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27
첨부파일 조회수 108
제 목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분리되면서 생긴 법령상의 허점인 셈인데요. 일단 건축
법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고, 도시계획법 제100조(도시계획법 제53조 규정
위반자) 규정에 의거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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