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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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촉법과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1. 공동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1세대당 297 m2이상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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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촉법과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윤혁경 2002-12-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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