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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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제 목
주촉법과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1. 공동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1세대당 297 m2이상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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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과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송명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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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과 건축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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