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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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
제 목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1. 학원의 면적이 1동의 건축물안에서 50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학원의 수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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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김태목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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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윤혁경
2002-12-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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