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2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 명의변경에 관한 건

1.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총회 회의록 등)를 만들어
사용검사를 해 준 부서에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처리해 주리라 봅니다.
2.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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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자보수보증금 명의변경에 관한 건 윤혁경 2002-12-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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