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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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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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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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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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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gif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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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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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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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하천(건너편은 대지), 측면이 도로에 접할 경우의 높이제한 |
첨부된 이미지 : 그림1.gif

아래와 같이 대지가 전면에 하천, 측면이 도로에 접할 경우 하천 건너편이 도로가 아닌 대지일지라도 하천을 전면도로로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시 조례는 건축법 51조 3항의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이라는 표현과 달리 반드시 도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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