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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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제 목
내화구조 시공여부
1. 건축물의 2층이 아동관련시설에 쓰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가 다 내화
구조이어야 합니다. 3층에 증축하는 부분도 반드시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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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시공여부
권두훈
2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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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시공여부
윤혁경
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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