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9
첨부파일 조회수 50
제 목
내화구조 시공여부

1. 건축물의 2층이 아동관련시설에 쓰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가 다 내화
구조이어야 합니다. 3층에 증축하는 부분도  반드시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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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화구조 시공여부 윤혁경 2002-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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