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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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제 목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1. 그렇다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 지정절차를 반드시 거
쳐야 합니다. 다만, 그 도로의 너비가 4M를 넘고 1975. 12. 31 이전부터 계속 다닌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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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전광현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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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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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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