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9
첨부파일 조회수 99
제 목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1. 그렇다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 지정절차를 반드시 거
쳐야 합니다. 다만, 그 도로의 너비가 4M를 넘고 1975. 12. 31 이전부터 계속 다닌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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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전광현 2002-12-6   129
  1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윤혁경 2002-12-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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