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9
첨부파일 조회수 59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지내에 부대복리시설로 세차장이 가능한지 여부?

1. 아파트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2. 관련법령을 법제처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막다른 길의 폭 (이호양)
이전글 :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전광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지내에 부대복리... 민태성 2002-12-9 41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지내에 부대복리... 윤혁경 2002-12-9   59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